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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 대신 소통으로… 의사 설명 의무화·환자 대변인 신설

입력 2024-08-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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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해소는 언제쯤<YONHAP NO-6068>
(연합)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는 22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위는 그동안 7번의 회의를 통해 △의료사고 소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면 혁신방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 검토 및 고려사항 등 주요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료계와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환자-의료진 소통 활성화 △공신력 높은 의료분쟁 조정제도 확립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확충 및 불가항력 보상 강화 △의료사고 수사 개선 및 형사 특례화 등 4가지 개혁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사항이 발표됐다.

먼저 환자-의료진 소통 활성화를 위해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의료사고 설명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는 법적분쟁을 우려해 사고 설명 및 유감 표시 등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 의무를 부과하되, 설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표시 등을 수사·재판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한다. 또 제도 운영 등을 모니터링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컨퍼런스 감정체계 확립과 전공별 감정위원 확대, 의료인 다수가 참여하는 복수·교차 감정 체계로 전문 감정교육 및 ‘표준 감정 지침’을 개발하는 등 의료감정 전문성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환자·피해자 권리구제 방안으로는 배상보험·공제체계 확충과 불가항력 사고 보상 강화가 제시됐다.

필수 진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민간 배상보험 상품 개발·운영과 함께 공적 공제회를 신설키로 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와 수사절차 연계를 통해 불필요한 대면 조사를 최소화하고, 의료사고 형사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필수의료 기피 해결을 위해 소송 위주 분쟁 해결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형사 특례 적용과 요건, 범위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문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사고 안전망의 핵심은 소송 중심의 관행을 끊고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의료진에게는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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