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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응급실 이용하면 본인 부담 늘어난다… 추석연휴 당직 병의원 확대

입력 2024-08-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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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중대본 회의 브리핑 하는 박민수 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증·비응급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고,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응급실 이용 환자 중 경증·비응급 비율이 약 42%를 차지하고,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이 중등증 이하인 만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 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되, 증상 악화 시에는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 연계토록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하도록 136개 권역·지역센터 중 15개 내외에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한다.

또 지난 2월 100% 인상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상향하고,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이 높은 기관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후속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를 인상한다.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도 정비한다.

이송 단계에서 적합한 병원을 결정하도록 이송 단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중증응급 환자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집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순환 당직제 대상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한다.

특히 응급환자가 많이 몰리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평년보다 당직 병의원을 늘리는 등 연휴 진료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연휴 기간 한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해 경증 환자를 최대한 분산할 방침이다.

박민수 차관은 “현장 의료진들이 어렵고 지쳐가는 환경이지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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