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영남

산청군-진주시, 2023년 발행 ‘산청-진주 상생상품권’ 사용·환전기한 연장

오는 12월 30일까지 사용 및 31일까지 환전 가능

입력 2024-08-22 13:52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진주시청 청사 전경.
진주시청 청사 전경.
산청군과 진주시가 지난해 9월 11일 발행한 지류 산청-진주 상생상품권의 사용기간을 연장한다.

상생상품권은 양 시·군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발행했다. 상생상품권 유효기간은 1년으로 내달 10일 사용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 보호와 이용 편의를 위해 오는 12월 30일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한다.

이번에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상생상품권은 1만원권 7232매로 상품권 소지자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가맹점에서는 12월 31일까지 환전해야 한다.

상생상품권은 양 시·군의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5000여 개소(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4000여 개소·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1000여 개소)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진주시가맹점은 진주시청 누리집(분야별정보>생활정보>진주사랑상품권>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을 받은 가맹점은 농협·경남은행·새마을금고에서 환전 신청하면 된다.

정진주 소상공인지원팀장은 “지난해 발행한 산청-진주 상생상품권을 연장 기간 내에 사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와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도 진주사랑상품권과 산청-진주 상생상품권 이용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과 진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류 산청-진주 상생상품권 10억 원을 내달 2일 공동 발행한다. 상생상품권은 10%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