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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사경, 추석 연휴 앞두고 불법 대부업 특별 단속 실시

명절 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제적 취약 계층 피해 입지 않도록

입력 2024-08-22 09:02 | 신문게재 2024-08-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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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사업 및 생활자금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예방 단속에 나섰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불법 대부 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이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 126개소, 대부중개업 47개소 등 등록 업체 173개소와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단속기간에는 주요 상설시장과 재래시장을 돌며 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로 전화해 법률상담, 무료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며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약 4년간, 울산시민들을 상대로 연 8000%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불법사채 사건을 포함해 50여 건의 금융질서 위반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송희숙 기자 bitmul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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