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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당론추진…“간첩죄 적용 적국→외국 변경돼야”

입력 2024-08-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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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관련 토론회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변경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런데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이라 북한 외 다른 외국의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지적했다.

한 대표 대공 수사와 관련해서도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라고 했다.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간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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