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변경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런데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이라 북한 외 다른 외국의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지적했다.
한 대표 대공 수사와 관련해서도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라고 했다.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간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