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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빨간불’… 이노그리드 사태, 후폭풍에 떠는 IT업계

입력 2024-08-2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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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4o를 통해 생성한 ‘IPO에 적신호가 켜진 클라우드 업계’. (편집=나유진 기자)

 

클라우드 전문 기업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되면서, 자사 사업뿐만 아니라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클라우드 업계 전반이 암초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최근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효력 불인정 결정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 이노그리드는 공모 청약을 5일 앞두고 상장예비심사 승인 취소를 통보받았고, 재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가 과거 최대주주와 현 최대주주 간 주식·채무 관련 분쟁 가능성이 있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상장예비심사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행위가 코스닥 상장 규정인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이노그리드는 입장문을 내고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시 진행 중인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과거 최대주주가 (상장을 방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일회성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규정에 따라 향후 1년 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된 이노그리드는 신사업 전반에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 공모 자금을 마이크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마이크로 CDC)에 투자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이노그리드는 지난 4월 공공부문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CSAP(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도 획득해 사업 확장 기반을 다져왔다. 

무엇보다 이번 승인 취소 사태가 한국거래소 개장 이후 처음 있는 일인 만큼, IPO를 준비 중인 클라우드 업계의 고민도 깊어졌다. 현재 클라우드관리서비스제공사(MSP)인 '베스핀글로벌','메가존클라우드', '메타넷티플랫폼' 등이 상장을 추진 중이다. 이들이 기업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은 희박하거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술특례상장은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최소 재무요건만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05년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됐으나, 2013년부터 업종 제한이 폐지됐고 이노그리드도 이 제도를 통해 증시 입성을 추진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노그리드는 원천기술이 있는데 승인이 취소돼 업계에서도 놀랐다”며 “기술특례상장 취지가 기술력을 보고 육성하는 건데, MSP인 기업들은 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SP는 해외 클라우드 기술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기술특례상장을 계획 중인 다른 IT 기업들도 이노그리드와 '파두 사태'로 심사 문턱을 넘기기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상장한 반도체 설계업체 파두는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주가가 폭락했다. 이후 거래소의 미래 실적 검증 절차가 한층 깐깐해졌다는 평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일부 기업들의 경우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만원대에 상장해 주가가 폭락하는 케이스들이 있었다”며 “기술만 믿고 상장하기보다 기술과 실적 모두 뒷받침되는 주식이 필요하다. 기술특례상장 시 성장 가능성과 함께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상장시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IPO를 앞둔 기업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노그리드도 통상 기업이 투자를 받거나 IPO를 진행 중일 때 금전을 노리고 민원을 제기하는 선례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유진 기자 yuji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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