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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부,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2개월 연장

부담금 최대 10년 존속 기한 설정
'티메프' 사태 해결 위해 4000억 늘린 1.6조 유동성 공급

입력 2024-08-21 14:15 | 신문게재 2024-08-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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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휘발유 가격 6주만에 하락<YONHAP NO-4223>
지난 4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연합)

 

유류세 인하가 10월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율을 휘발유는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를 각각 인하하고 있다.

유류세율 인하로 휘발유는 인하 전에 비해 164원(리터당, 인하 전 820원), 경유는 174원(리터당, 인하 전 581원), LPG부탄은 61원(리터당, 인하 전 203원)의 세금이 각각 내려간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11번째이다. 유류세율 인하 연장에 대해 기재부는 중동지역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연장 이유를 밝혔다.

기재부는 유류세율 인하 추가 연장을 위해 이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유류세 추가 연장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연 2조원에 달하는 부담금에 대한 국민 및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시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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