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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완화’ 시동 거는 민주당…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 상향 추진

국세청 관료 출신 임광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이재명 ‘중도층 외연 확장’ 맞닿아…조만간 당론 채택 관측

입력 2024-08-21 14:24 | 신문게재 2024-08-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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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주재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342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권가도를 위한 ‘감세 졍책’으로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내 상속세 개편에 속도가 붙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전날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일괄공제액·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 상향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액인 5억원을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인 5억원을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자녀 1인당 5000만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 등의 인적 공제를 제공한다. 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상속세 과세 기준은 지난 1996년에 세법 개정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28년째 바뀌지 않고 적용돼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중산층의 자산가격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기 위해 현실적인 수준의 상속공제 금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정책위에서 당론 채택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료 출신인 임 의원이 원내부대표로서 지도부의 세제 개편안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사실상 당론 채택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당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라 공제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제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넓힐지는 당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추가 조정도 있을 수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전당대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며 ”세율을 인하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 상속세가 줄어든다. 이것은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 의원 발의 법안에도 최고세율은 50%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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