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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안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생활 안정 도모”

입력 2024-08-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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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2024년 현충일 화순군 충혼탑 참배 후 구복규 화순군수와 김중환 6.25참전유공자회 화순지회장이 충혼탑 주변의 유공자 명비를 둘러보고 있다.(사진= 화순군)
화순군은 다양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헌신에 잊지 않고 보답하는 보훈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으로는 △참전유공자 대상 참전명예수당 월 15만 원(도 5만 원, 군 10만 원)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대상 군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월 5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대상 사망위로금 20만 원(1회)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대상 군 보훈 수당 월 7만 원 △전몰·순직군경 유족 대상 도 보훈명예수당 월 3만 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 대상 도 민주 명예 수당 월 3만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는 △도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월 3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및 약제비도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대상으로도 △도 5·18민주명예수당 월 6만 원 △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소득 반영) 월 7만 원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복지 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상자는 수시·접수할 수 있으며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훈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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