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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반부패·청렴교육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집합교육 실시

입력 2024-08-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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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2024년 반부패·청렴교육
연천군의회가 2024년 반부패·청렴교육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집합교육을 연천군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연천군의회 제공
경기 연천군의회는 지난 20일 2024년 반부패·청렴교육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집합교육을 연천군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에 따라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강사로 나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 교육 전문 강사인 김영환 나우 사람과조직 대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윤리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 ‘청렴한 행동을 하기 위한 청렴생각 근육키우기’ 등에 대해 강의했다.

김미경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연천군의회 구성원들의 청렴 의식을 향상시키고 조직내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박성용 기자syong32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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