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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2개월 연장

휘발유 164원, 경우 174원 인하 효과
최상목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입력 2024-08-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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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휘발유 가격 6주만에 하락<YONHAP NO-4223>
지난 4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연합)

 

유류세 인하가 10월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율을 휘발유는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를 각각 인하하고 있다.

유류세율 인하로 휘발유는 인하 전에 비해 164원(리터당, 인하 전 820원), 경유는 174원(리터당, 581원), LPG부탄은 61원(리터당, 203원)의 세금이 각각 내려간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11번째이다.

이번 유류세율 인하 연장에 대해 기재부는 중동지역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유류세율 인하 추가 연장을 위해 이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유류세 추가 연장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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