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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뻥튀기 논란' 기술특례상장 신뢰 회복 급선무

입력 2024-08-21 09:18 | 신문게재 2024-08-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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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동
이원동 금융증권부 기자
최근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들이 상장 당일 공모가를 밑돌고, 상장 직전 거래소 심사 통과가 취소되는 등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일 상장한 넥스트바이오메디컬과 케이쓰리아이는 상장 당일 공모가 대비 각각 18.28%, 31.94%씩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다. 지난달 상장했던 엑셀세라퓨틱스와 이노스페이스도 상장 당일 종가가 공모가를 밑돌았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수익성은 높지 않지만 높은 성장성을 가진 회사가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2005년 바이오 부문에 한해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처음 도입됐으나, 2014년 업종 제한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기술특례 대상은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8월 상장한 파두는 ‘뻥튀기 상장’ 논란을 겪었다. 파두는 상장 당시 1조 원이 넘는 몸값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지만, 이후 부진한 실적을 공시한 뒤 주가가 급락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매출을 앞당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노그리드는 지난 6월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심사 당시 상장심사의 핵심 사안인 경영권·최대주주 지위 분쟁 관련 사항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노그리드는 상장예비심사 효력불인정 재심사까지 거쳤으나 결국 인정되지 않아 향후 1년간 상장예비심사 신청이 불가능해졌다.

기술특례상장 관련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일부 기업들이 증시의 신뢰도를 깎아내리고 있다. 금융당국도 제도의 허점을 인지하고 올해 초부터 ‘IPO 당시 직전 월매출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상장 주관사의 책임 의무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손질하고 있지만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 상장사 모두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근본대책을 고심할 때다.

이원동 금융증권부 기자 21cu@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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