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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엠폭스’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 검역조치 강화

입력 2024-08-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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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자로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한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엠폭스는 국내 발생 감소로 올해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돼 관리되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HO)의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에 따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최근 엠폭스 Clade I이 발생한 아프리카 국가 위주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

검역관리지역에 포함된 곳은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8곳으로 해당 국가 방문 후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등 전신 증상이나 발진이 있는 경우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강화된 검역조치도 시행한다.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 역학조사관·공중보건의사 등을 배치하고, 에티오피아 직항편 및 주요 경유지(유럽, 중동) 항공기 오수 감시를 통해 엠폭스 유입에 대한 보완적 감시를 수행한다. 또 공항만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유증상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한다.

엠폭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만큼 감염이 우려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면 된다. 고위험군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예약 후 엠폭스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엠폭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역관리지역 등 발생 국가 방문 시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 접촉을 피하고, 설치류와 영장류 등 야생동물과 접촉 또는 섭취를 삼가야 한다. 아울러 오염된 손으로 점막 부위를 만지지 말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엠폭스 변이 발생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국 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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