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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국회의원 "어업인 과세 불평등 소득세법 개정돼야"

지난1 16일 ‘어업인 소득 비과세 ’ 대표발의

입력 2024-08-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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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제공=의원사무실
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영암·무안·신안) 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소득세법’개정안을 지난 16 일 대표 발의했다 .

이는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로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것이다 .

현행법은 어로·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농업은 벼,보리,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하고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커피 등),콩나물 등의 시설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 10 억원 이하의 소득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개정안이 개정되며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했으나,여전히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어업인의 열악한 경영 여건에 따른 소득보장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어가경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기준 양식어업 소득은 4069 만원을 기록하며 2020 년 5599 만원 대비 27%,1529 만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어가의 어업용 부채는 2023년 4302만원으로 2020년 3884 만 원에서 418 만 원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식어가의 경우는 2009년 양식어업소득이 어업용 부채보다 많아진 이래 다시 부채가 소득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

천일염에 종사하는 어업인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천일염 생산업을 어업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소득세법 ’상 비과세 대상은 어로·양식 어업에만 적용하고 있어,천일염 생산자는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이에 개정안은 어로·양식 어업을 종사하는 어업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는 한편,천일염 생산업을 비과세소득 대상 사업으로 포함했다

서삼석 의원은 “어가는 저·고수온 등 자연재난과 후쿠시마 오염수,원자재 상승 등으로 2 ·3 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과세 정책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소득세법’개정안 외에도 2 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석유류 부가가치 면제 대상에 병원선을 명시했다.

섬 지역의 유일한 의료서비스인 병원선은 섬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운영비 중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비 등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는 현실이다 .

‘산림보호법’개정안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한 산주에 대해‘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


무안=홍준원 기자 namdo634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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