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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알리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한다…전상법에 동의의결 제도 도입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9일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 “국내대리인 통해 소비자 불만·분쟁 처리 힘쓸 것 기대”

입력 2024-08-19 14:52 | 신문게재 2024-08-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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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중국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 보호 취지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또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돼 소액 피해를 받은 피해 구제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 주요내용은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동의의결제도의 도입이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 중에서 일정 기준 이상(매출액·소비자 규모로 판단)에 해당하는 자는 개정 법률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의 의무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통신판매업자등의 국내대리인은 각각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과 분쟁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공정위가 조사 등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국내대리인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밖에 국내대리인은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도 해야 한다. 국내 소비자 보호 의무의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만약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통신판매업자등이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을 때 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이 의무 이행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된다.

이 밖에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등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해당 조사·심의의 대상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 등에 대해 자발적 해소를 위해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동의의결)을 해 줄 것을 공정위에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시정방안이 법 위반에 따른 예상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 회복이나 소비자·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정위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의 내용대로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에 주소지·영업소가 없더라도 향후 국내대리인을 통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에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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