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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생명 살리는 출생통보제·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시행 한 달 맞아

입력 2024-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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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아동 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 한 달을 맞이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 발생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7월 1일 시행됐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리고 있다.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한다. 이후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최고하지 못하는 경우,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은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으나,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이 자동 통보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함께 시행하며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하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을 개통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하게 보호출산을 하는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시·군·구청장이 인도받아 보호하게 된다.

제도 시행 이후 한 달간 총 368개 의료기관에서 1만8364건의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으로 통보했다.

또 같은 기간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41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위기임산부들은 심리·정서 지지, 서비스 연계, 경제적 어려움, 보호출산 신청, 의료·건강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고, 필요에 따라 시설 입소, 주거·양육 등의 긴급 지원 등이 이뤄졌다.

현재까지 16명의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이중 1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복지부는 중앙상담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과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간 소통체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일 ‘2024년 제1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상담지원기관은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방안 △위기임산부 법률 지원 강화 방안 △민간 복지자원 발굴·연계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16개 지역상담기관은 주요 상담 사례, 지역 맞춤형 홍보 계획 등 업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통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돕고,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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