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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 포화상태"…고준위법 22대 국회서 처리되나

고준위법,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리 위해 필요한 법안
오는 2030년부터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민주당 관련 법안 발의하며 기대감, 이견 좁혀야 한다는 지적

입력 2024-08-18 15:01 | 신문게재 2024-08-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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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2호기(우측) (한울본부)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고준위방폐장 건설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법)이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비쟁점법안을 합의 처리 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고준위법 처리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리하기 위한 방폐장 건설과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법안이다. 현재 국내 원전들은 원전 내 수조에 폐기물을 임시 저장한다. 관련업계에선 흔히 이런 상황을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는 비유를 대며 방폐장 필요성을 언급한다.

업계는 오는 2030년부터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돼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원전별로 보면 오는 2030년 한빛원전,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2037년 월성원전, 2042년 신월성원전, 2066년 새울원전의 저장시설이 포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원전 상위 10개국 중 방폐장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라며 “방폐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유럽 원전 수출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원전 수출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부터 건설까지 37년이 걸려 당장 착수해도 2061년에야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어 이미 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설사 법안이 처리돼도 임시저장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안이 긴급한만큼 지난 21대 막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당시 여야 대치가 극심해 채상병특검법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로 후순위로 밀리며 통과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위주 입법 강행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며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여야가 최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하며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고준위법이 여야간 이견이 적은 법안으로 뽑혀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도 고준위법을 발의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지난 13일 고준위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4건이 발의됐는데 모두 여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저장시설의 용량이 사용후핵연료가 예측되는 양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정하자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원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원전을 사용한 우리 세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숙제라는 책임감에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면서도 “원전 확대 일변도인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기에,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은 원전의 당초 설계수명 이내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 4명이 발의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오르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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