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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관련 법안 봇물…여야, 국회서 합의처리 할듯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소방시설 설치 등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 안내 의무화도
21대 국회서 폐기돼…여야 합의 통과 주목

입력 2024-08-18 14:52 | 신문게재 2024-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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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아파트 화재 전기차 2차 합동 감식<YONHAP NO-7263>
지난 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

 

최근 전기차 화재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른바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대책의 일환으로 ‘주차장법’ 등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조만간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최근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전기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시 방화벽과 소화수조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전기안전관리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에는 시설 소유자가 환경친화적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옥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정기점검을 진행하도록 하고, 산업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런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옥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출 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환경친화적차 충전시설을 갖출 때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는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와 제조·보관시설에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방청장이 화재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 등 배터리 관련 정보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차량을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 무게, 출력, 연비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의무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전기차 화재 대응책을 강구하는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대부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정부도 관련 법률들에 긍정적이고 국민 여론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4건에 불과했던 화재는 2022년 43건, 2023년 7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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