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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식당서 손님 다치면… 사장님, 피해 보상 막막하죠

[창업] 판례로 대비하는 음식점 사건·사고

입력 2024-08-21 07:00 | 신문게재 2024-08-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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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간판으로 인해 행인이 다쳐도 음식점주가 일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음식점 거리 모습. (연합)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막상 그런 순간이 닥치면 당황하게 되거나 어디까지 어떻게 보상해줘야 할지 막막하다. 요기요의 도움을 받아 음식점 안팎에서 손님이나 행인이 다치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와 그 판결을 바탕으로 점주가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해 본다.



◇점포의 시설물로 인해 고객이 다쳤을 때

판례1. 입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이 넘어졌어요 : 음식점 앞 보도 가장자리에 조명 간판을 설치했는데, 간판에 연결된 전선이 사선으로 팽팽한 상태였다. 야간에 지나가던 행인이 전선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행인은 전선을 방치해 둔 식당의 잘못이 크다며 1억여원을 배상하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음식점 측이 행인에게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음식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행인도 야간에 길을 걸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해, 음식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6483)

판례2. 술 마신 손님이 바닥 기름기에 미끄러지고, 붙잡은 에어컨에 깔렸어요 : 술에 취한 손님이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잡은 에어컨이 넘어지려하자, 이를 붙잡던 중 기름기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져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손님은 음식점 사장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 이에 법원은 음식점 사장님이 운영자로서 에어컨을 제대로 고정하고 바닥 기름기를 제거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손님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부주의했던 부분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음식점 사장님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40148)

판례3. 손님이 음식점 출입문을 열다가 출입문 문틀이 떨어지면서 유리가 산산조각 났어요.: 손님이 음식점 출입문을 미는 순간 출입문 유리가 산산조각 났고, 손님은 깨진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이에 손님은 음식점 사장님을 상대로 치료비, 입원비 등을 포함하여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음식점 사장님이 손님에게 1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음식점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제공하는 공간, 시설 역시 위험 없이 안전한 상태로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손님이 출입문을 과도하게 잡아 당기거나 흔들지 않은 점을 빌어 법원은 손님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통원 치료가 가능한 점을 보고, 흉터로 인한 취직 영향을 고려한 비용 등은 제외했다.(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0284, 2022나23764 판결)

위의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은 대체적으로 점포 시설물에 의한 사고 발생시 점주의 책임을 인정해 주는 편이다. 따라서 시설 안전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위의 사례처럼 유리문뿐만 아니라 계단, 옥외 간판 등의 시설, 전기, 가스 등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은 하자가 있는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더불어 가게 시설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가게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객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와 사고 해결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이다.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며, ‘시설소유 관리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손님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났을 때

판례1. 손님이 음식 먹다가 돌을 씹어 이가 부러졌어요 : 한 프랜차이즈 일식집에서 손님이 샐러드를 먹다가 돌을 씹어 어금니 2개가 부러졌다. 돌을 씹는 소리가 나자마자 2~3㎜ 크기의 돌을 접시에 바로 뱉고, 음식점에 돌이 나왔단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다. 음식점 매니저는 사과 후 돌을 가지고 돌아갔다. 큰 돌이 샐러드에 들어가 있을리가 없다며 음식점은 소송을 냈고, 이에 화가 난 손님이 14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음식점 측이 제공하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보았다. 음식점 측은 손님에게도 돌을 보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음식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치료비 47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총 970여만원을 손님에게 배상하라고 법원은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35682)

판례2.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이 새우를 빼달라고 했는데 실수로 새우를 넣은 음식을 제공했어요 :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이 짜장면에 새우살을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실수로 새우를 넣은 음식을 제공한 음식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손님은 1억여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음식점 측이 손님에게 6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음식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일부 손님의 과실도 있다고 보고, 청구액의 60%인 6700만원으로 제한했다. 손님이 새우살을 씹고 뱉은 후 계속해 음식을 먹었고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은 이후 목이 붓고 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새우살이 들어있는 점을 발견하고도 계속 먹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음식점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2810)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법원은 음식점의 음식으로 탈이 나면,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다 더 엄하게 점주의 책임을 묻는다.

음식점의 음식을 고객에게 제공되기 위해 만들어진 생산물로 보기 때문이다. 음식점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생산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야 말로 사업의 기본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음식점에서 만든 음식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보험은 소비자가 생산물로 인해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해 주는 보험이다. 음식점의 경우 손님이 식중독, 이물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이 가능하다.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면 음식점 안에서 제공된 음식 뿐만 아니라 식사, 배달, 포장 등에 관계없이 ‘음식물’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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