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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도모하는 아산시···시민피해 ‘사전예방’에 최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입력 2024-08-18 08:40 | 신문게재 2024-08-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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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시민들을 위한 일상생활 가운데 중요 요소 중 하나인 주거여건 마련에 따른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산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여건 마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원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임차인이 가입해 납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따른 지원대상은 현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아울러 연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청년 이외는 6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에 해당한다.

이외 제외대상 임차인은 법령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인 경우다.

채기형 공동주택과장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여건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 신청은 관련서류 구비 후 아산시 공동주택과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면 되고, 세부사항은 아산시 공동주택과 주택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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