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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공급확대

입력 2024-08-18 13:31 | 신문게재 2024-08-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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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2022 (1)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나?”, “멀쩡한 그린벨트만 해제하고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될 것” 등 우려가 쏟아진다.

때마다 터져 나오는 그린벨트 논쟁, 무엇이 정론인가 ? 그린벨트를 처음 도입하던 53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린벨트는 1971년 도시화율 50%, 서울시 인구 500만, 경기도 인구 500만인 시절에 대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됐다. 지금은 도시화율 92%, 서울 인구 940만, 경기도 인구 1450만, 동탄에서 수서까지 20분에 통근하는 시대다.

대도시의 팽창억제라는 도입목적은 여전히 유효한가 ? 이대로 유지하는게 능사일까 ?

그린벨트를 흔히 영국의 그린벨트 정책과 비교하는데, 영국은 토지의 이용결정 권한이 국가에 있고, 우리는 토지주의 권리행사 목소리가 드세다. 헌법재판소는 1998년 난개발 제한과 환경보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그린벨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부터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되었다.

수도권은 전 세계에서 최장의 통근시간, 통근거리를 가진 도시로 유명하다. 통근거리와 시간을 줄이고 대중교통 중심의 대도시권관리를 해가는 것이 탄소중립도시의 방향이다. 흔히 그린벨트를 도시의 허파라 부르는데, 훼손된 평지를 개발하는 일은 이와 무관하다. 서울 외곽, 경부축을 따라서 판교, 광교, 동탄 같은 신도시가 이어지고, 이들로부터 방대한 통근 교통이 강남으로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그린벨트와 같은 빈 땅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해제할 수 있는가?

원래의 도입 취지 달성이 어렵고,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드세다고 이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일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개발압력이 높은 대도시권에 이와 같은 자연환경을 오롯이 보전해 온 그간의 노력을 헛되이 되돌리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

그렇다면, ‘공적인 용도’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단계적인 관리원칙’을 수립하여 해제, 이용, 관리해야 한다.

수도권 그린벨트와 기반시설여건, 일자리의 분포, 미래의 공간구조변화를 통합적으로 계획,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자리와 주거를 통합, 분산시키는 다핵분산형 메가시티의 큰 그림 아래에서 그린벨트를 풀고, 부족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주택시장의 압력을 낮출 수 있다. 전국적 주택의 총수요, 총량 공급물량은 큰 의미가 없고, 수요가 강하고 고용과 소득이 집중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야 필요를 충족시키고 무엇보다도 통근거리를 줄일 수 있다.

행정구역 중심의 균형발전지향형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로운 산업, 성장산업, 혁신기업이 모이고,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 주택을 공급해야 직주근접, 대중교통 중심의 탄소중립도시, 국가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진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심화에 대한 우려가 되풀이된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왜곡된 쏠림을 가져오는 거품제도를 걷어내는 계기로 삼자.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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