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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납 공장, 영주시에 ‘59억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4-08-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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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민단체 반대 규탄 현수막.(사진제공=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 반대대책위원회)
경북 영주시와 영주 납 제련공장 간의 법정 다툼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납 공장은 영주시의 공장신설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영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불복한 공장 측이 항소심을 제기했고 영주시를 상대로 약 5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북 영주시 적서동의 납 제련 공장이 항소심을 제기한 건 2023년 말. 발암성 물질인 납을 다루는 공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영주시가 공장 설립을 불승인했는데 공장 측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영주시 손을 들어줬다. 영주시가 불승인 사유로 든 산업집적법 위반, 절차상의 위법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공장 측은 법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뒤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승인 절차를 건너뛴 채 건축허가만 받아 공장 건설에 들어갔다.

이어 1심 판결에 불복한 납 공장은 후순위인 건축 허가를 먼저 내준 영주시에 귀책 사유가 있다며 행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무려 58억 9000여만원으로 “영주시의 허가를 근거로 공장을 짓게 돼 건축비 손실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액은 주로 지자체 예비비로 부담하는데 공장이 청구한 손배액은 재난 목적을 제외하고 영주시가 2024년 쓸 수 있는 예비비 160억의 35%에 달하는 규모다.

하승수 시민 측 소송대리 변호사는 “2심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면 공무원들이 법을 고의든 과실이든 법 집행을 잘못해서 영주시민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며 “영주시 예산으로 배상을 해주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이에 영주시는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도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납 공장 역시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영주 납 공장반대 대책위원회는 “공장 측이 애초 시에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16톤은 동종 업계와 비교했을 때 수백 배 축소된 수치”라며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납 공장 반대 운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주=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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