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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동주택 대상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요령 전파 나서

충전 전 케이블 상태 등 확인…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유

입력 2024-08-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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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5)
전남 장성군이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행동 요령 전파에 나섰다.

타 지역 사고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간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및 행동요령’에 따르면, 먼저 전기차 충전 전에 케이블이나 커넥터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젖은 손으로 충전하면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만지지 않는다. 또 폭풍이나 천둥 번개가 심한 날에는 충전을 가급적 피한다.

충전 중인 상태에서 차량을 동작시켜선 안 되며, 충전 중 세차나 정비 등의 작업도 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대처 요령도 담겨 있다.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설치를 권고하는 등 안전 확보에 참고할 내용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지역 내 공동주택 66개소 가운데 총 12개 아파트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지상 충전시설은 26곳, 지하는 17곳이다. 장성군은 공동주택에 행동요령 책자를 배부하고, 안전수칙 숙지 및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기차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발생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올바른 전기차 사용 수칙과 화재 시 행동요령을 익혀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권기덕 기자 jnews200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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