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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작년 극 최상위 100명이 전체 상속세 60% 납부

상위 1%는 전체 90% 부담…상속세 감세액 90%는 상위 1%가 혜택
작년 상속세 과세가액 기준 실효세율 23.1%…과표 대비 실효세율 36.2%
이상민 연구원 “18조6000억원 상증세 감소 효과 60% 최상위 100명 가족에 귀속”

입력 2024-08-1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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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나라살림연구소
지난해 0.03% 최상위가 전체 상속세의 60%를 납부했고 상위 1%로 넓히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상속세 납부 상위 1%의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은 10% 안팎에 그쳤다.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속세·증여세 감소분 약 19조원의 90%는 상위 1%에 귀속된다는 예상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상속세에 대한 실제 납부 부담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기존에 주로 사용하는 과세표준 대비 상속세 납부액을 통해 실효세율 구하는 방식보다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이 경제적 실질을 더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상속이 발생한 사망자)이 남긴 재산인 총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가액과 각종 채무 등을 공제한 것으로 경제적 실질에 따른 실제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뒤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등 각종 공제를 한 이후 과세표준을 구한다.

보고서는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받는 과세가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제하는 법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의 상속세 분위는 상속세 납부자를 모수로 한 자료로 실제 상속이 발생한 피상속인 중 5% 내외만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점에서 상속세가 발생한 피상속인의 통계는 다른 95% 상속이 발생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실질 세부담 정보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체 상속이 발생한 사람 전체를 모수로 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부담액 및 실효세율을 통해 경제적 실질에 따른 세부담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에는 35만2721명에서 상속이 발생(피상속인)했는데 이 가운데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 피상속인 수는 5.7%인 1만9944명이다. 1만9944명의 피상속인의 총 상속과세가액은 53조1000억원으로 이 중 상속세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이었다.

지난해에는 총 상속발생 인원 35만2721명 가운데 단 100명(0.03%)의 피상속인 상속세 납부액이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59.6%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79명(0.02%)의 상속세 납부액이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80.4%를 기록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0.09% 이하의 극 최상위 피상속인이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범위를 넓히면 지난해 최상위 1% 피상속인 3590명은 33조1000억원의 상속세 과세가액 중 10조9000억원의 결정세액이 발생해 전체 상속세의 89.1%를 차지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상위 1% 피상속인은 90% 내외의 상속세를 부담했다. 보고서는 전체 상속세의 90%가 최상위 1%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실효세율은 극 최상위의 경우 40%가 조금 넘었다. 지난해 총 상속발생인 35만2721명 중 상속세 납부 피상속인의 총 상속세 과세가액은 53조1000억원이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은 33조9000억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은 23.1%,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36.2%이다. 지난해 전체 상속세 납부액의 59.6%를 부담하는 극 최상위 100명(0.03% 이내)의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은 44.2%였고 0.06%~0.09%에 속하는 83명의 실효세율도 25%에 불과했다. 지난해 최상위 1% 구간(0.96%~1.02%) 피상속인 200명의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은 13.9% 수준에 그쳤다.

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공제 등을 공제한 이후 산출된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 비율은 2019~지난해 20%를 초과했다. 보고서는 이에 현재 각종 상속세 공제제도는 납세자의 실제 상속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위 2% 구간에서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상위 2% 구간에 속한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은 최소 4.2%에서 최대 7.6%이지만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 비율은 지난해 20%를 초과했다.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 비율을 실효세율보는 기존 연구에 따르면 20%의 실효세율이라고 여겨졌던 구간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을 추산해본 결과 불과 5% 내외의 실효세율을 나타내는 구간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2024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18조6000억원의 세수(상속세·증여세)가 감소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기준 극 최상위 0.03%에 속하는 약 100명의 피상속인이 전체 상속세의 약 60%를 부담했고 또 최상위 1%가 전체 상속세 90%를 납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는 향후 5년 간 18조6000억원의 상속세 및 증여세 감세 효과의 60%가 극 최상위 100여명 가족 등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찬가지로 지난해 기준 최상위 1%에 속하는 약 4000명 이내 가족 등에게 18조6000억원의 상속세 감면 효과의 90%가 귀속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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