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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 재정지원 법정 기준 매년 미준수

법정 기준 20%…2020~올해 14.4% 그쳐
예정처 “재정건전성 악화…법정 지원율 준수토록 예산 편성 필요”

입력 2024-08-15 15:11 | 신문게재 2024-08-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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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지원의 법정 기준을 매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의 법정 기준을 연례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각각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보험수입의 14%·6% 총 20%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해마다 법정 기준을 밑돌고 있다. 연도별 국고지원율을 보면 지난 2018년 13.3%, 2019년 13.5%, 2020년부터 2023년 까지 14.4%에 머물고 있다.

국회예정처는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이 법정 기준보다 낮은 배경에 대해 보험료 수입액의 확정치가 아닌 예상치가 기준이고 법령상 표현이 ‘예산의 범위’,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정부가 재정여건이나 재정투입 우선 순위에 따라 재량적으로 지원액을 조정해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재정 당국의 의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국회예정처는 인구 고령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에 비해 저출생, 보험료율 법정 상한(8%) 도달 등에 다른 보험료 수입 정체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최근 10년간(2012~2021년) 보험료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총진료비 증가율 7.7%에 비해 낮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26년부터 적자(-3072억원)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회예정처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측된다”며 “법정 지원율을 준수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 예산을 편성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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