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유신단열 모 현장에서 근로자(원청·남성·56세) 한 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이날 오전 10시 28분쯤 화물 운반 장치로 제품을 옮기던 중 운반장치 붐대(철제 압송관)가 부러지며 이에 맞아 숨졌다. 노동부는 이후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부분 작업 중지시키고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지난 13일 전라남도 나주시 현대아미스 모 아파트 현장에서도 고소작업대에 올라 아파트 단지 정문 구조물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외주·남성·61세) 한 명이 떨어져(15시 22분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부분 작업 중지 후 즉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엄중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