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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후 상반기 취소 57명…5년반 동안 2751명

입력 2024-08-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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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의료진<YONHAP NO-5101>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의료법이 지난해 11월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가 확대돼 면허 재교부 요건이 강화된 후 올해 상반기 57명에 대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약사는 2751명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355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직역별로 보면 의사가 103명, 약사 100명, 치과의사 44명, 간호사 42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순이다.

행정처분 종류별로 보면 자격정지 295명, 면허취소 57명, 자격취소 3명이었다. 이 중 면허취소 처분은 2019년 33명, 2020년 93명, 2021년 66명, 2022년 53명, 2023년 83명이었다.

올 상반기 면허 취소 처분 사례가 이미 작년의 절반 이상을 넘어선 원인으로 면허취소 처분 사유 확대가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해 시행했다.

아울러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의료 윤리 등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받는다. 올해 상반기 면허 재교부 사례는 없었다.

올 상반기 행정처분 받은 355명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처리된 사례는 96명이다. 나머지 259명은 검찰 처분 결과가 파악되지 않았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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