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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경영활동 위축·시장 혼란만 초래"

입력 2024-08-15 12:00 | 신문게재 2024-08-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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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근 제기된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주장은 법적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 시 소송 증가 및 주주 간 갈등 심화가 우려되고,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 같은 규정을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용역을 맡아 수행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상법 개정에 관한 연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들어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대책의 일환으로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2대 국회도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총을 포함한 경제 8단체는 해당 사안에 대해 △기존 회사법 체계 훼손 △소송 남발로 인한 경영활동 위축 초래 △각 주주의 이해관계를 모두 만족시키기는 불가능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 등의 이유로 현행 법 유지가 필요하다는 공동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총에 따르면 보고서에서 최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자는 최근의 상법 개정 주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가 회사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뜻하는 것이다. 즉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게 되면, 이는 ‘이사와 주주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사는 주주 전체의 총의인 주주총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와 주주의 이해가 충돌한다는 전제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이는 배임으로 현행법으로도 처벌받게 되어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 최 교수는 이사의 충실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 및 주주 간 갈등 증폭만 가져올 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주주들에 의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이 증가할 우려가 크며,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갈등 증폭 등 경영상 혼란이 커질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이사에 임명된 자가 주주에 대해 직접 충실의무를 부담하면 이사회의 독립성과 우리 상법 및 민법 체계를 혼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을 포함한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등 6개국의 법률 분석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최준선 교수는 “상법이 개정되면 오히려 소송 증가 및 주주 간 갈등 증폭으로 기업 경영상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아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며, “시장에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법률로 일반화하기 하기보다는 현행법과 판례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배주주에게 이익이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상법상 이사 등의 자기거래 규정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 상법 개정 없이도 현재의 다양한 법제도를 활용하면 지배주주에게는 이익이 되고 소액주주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래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선진국에 비해 배임죄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고 형사처벌이 가혹한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액주주의 정당한 이익보호가 중요한 것은 당연하나, 현재에도 이를 위법적으로 침해한 경우 상법을 비롯한 여러 법 규정과 정부의 감시 기능을 통해 규제를 받게 되어 있는 만큼, 부작용만을 초래할 수 있는 상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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