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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4차분 690억 원 지원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우선지원, 19일부터 신청

입력 2024-08-15 09:04 | 신문게재 2024-08-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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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 전경.(사진=충북도) (2)
충청북도청 전경.(사진=충북도)

 

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4차분 690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고, 대상 업종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며, 특히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소매 업종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19일(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40억 원), 생산 및 판매 활동 등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350억 원)이다.

특히 도는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과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50억을 우선 지원한다.

경영안정지원자금은 5억 한도,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에서 1.8%(티몬·위메프 피해기업 1% 우대, -2.8%) 조건이며,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은 3억 한도, 2년 일시상환, 3% 고정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 이혜란 경제기업과장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우대금리를 확대했다”며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 방문·우편·온라인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북=조신희 기자 press1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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