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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자진 신고 받아

입력 2024-08-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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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청 전경. (사진 = 영도구)
부산 영도구청 전경. (사진 = 영도구)
부산 영도구는 안전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

이번 양성화 대상은 법적 규정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자진신고기간은 8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다. 영도구는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허가·신고 수수료를 감면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했다. 신청은 광고물 소유주가 영도구 건축과 광고물팀에 방문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간 중 신고 된 광고물은 안전 점검을 거쳐 사후 허가·신고 처리를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할 계획이다.

영도구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 서진혁 기자 seojh6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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