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청사 전경. |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고지 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통합해 8월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개편된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진주시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와 모든 법인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20만원의 기본세액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을 추가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세목 개편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를 이달 초에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발송된 납부서와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현황에 맞게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 없이도 위택스·스마트위택스·인터넷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이체·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대완 시세팀장은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