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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 분야, 규제혁신으로 역량 키운다… 선박 제작 규제 개선 등 추진

입력 2024-08-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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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과 함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해양수산부 제공)

 

정부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추진단은 해양레저를 산업적 측면에서 재조명해 4개 분야별 8개 규제혁신 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국제 표준에 따라 승인 받더라도 국내 사용을 위해 현행법상 재검사를 받아야 했던 선박 시설·기자재를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의 검사를 통과하면 서류검사만으로 선박 제작에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국내 요트·보트 등 소형 선박제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해외 요트 수입대체 및 국내 생산 요트 수출 증대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마리나항만 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계류시설을 조기 확충한다.

국내 요트·보트 등록 척수는 지난해 기준 3만5366척에 달한다. 다만 선박을 계류하고 보관하는 마리나항만은 37개소 2403선석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그동안 마리나항만 개발은 일반 항만과 같은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데다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또 국가·지자체 어항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노후·유휴 어항시설을 선박계류시설로 활용해 어촌을 지역 해양레저관광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러 부처에 분산돼있던 해양레저관광업무도 지난 1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에 따라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추진단은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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