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청사. 사진=이재근기자 |
주민세는 2021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통합된 사업소분 주민세로 구분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청송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납부기간은 사업소분은 지난 1일부터 9월 2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은 오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개인분 세액은 1만원, 사업소분은 기본세율(5만원~20만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330㎡ 초과 시 1㎡당 250원)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소분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나, 청송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하였으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 인터넷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청송=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