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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험성평가제 손질…중대재해 시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

중수본,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발표
사업수행 적정성 평가 비중 60% 확대…산안비 평균 19% 인상
F4비자 등 모든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추진

입력 2024-08-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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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정식 장관<YONHAP NO-2058>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위험성평가제를 대폭 손질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골자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심사 기준을 상향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는 것이다. 아울러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한 번 이상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8일에 시행한 전지취급 사업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지원 조치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위험성평가제 개편 및 인정사업 등 개선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비상구·격벽 등 설치비용 지원 등이다.

먼저 정부는 위험성평가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정사업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위험성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산재보험료 감면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기준을 상향(예시:70→90점) 하기로 했다. 특히,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를 추진한다.

아울러 화성 아리셀 화재사건과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해 최근 3년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를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최근 시행했던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토대로 취약 사업장(진단 결과 적색)으로 분류된 곳은 3개월 내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6개월 이내로 개선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도 개선하고 컨설팅 품질 제고를 위해 사업수행 적정성에 대한 평가 비중을 기존 40%에서 60%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과가 미흡한 기관일 경우 2년간 참여가 제한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기존 고용허가제(E-9·H-2) 비자에 국한됐던 안전보건 교육을 F계열 (재외동포 비자·F4 등)까지 확대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한 번 이상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찾아가는 안전교육, 체험 교육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모국어로 된 안전수칙 등도 배포·공유한다. ‘외국인 안전리더’도 지정해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이나 작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10년 만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매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자비 부담률을 현행 60%에서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이어 격벽설치, 비상구 개선에 사업장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대피로 디자인 개선에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달 말 중으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화성 공장 화재와 같은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목소리를 담아 마련했다”며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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