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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업무용 PC로 챗GPT 이용 가능해진다

금융위,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입력 2024-08-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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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개선 단기 추진 과제 종합 구성도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10년 된 금융권 망분리 규제를 손본다.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금융사도 내부 업무망 PC에서도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도 더욱 많은 업무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김포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1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존의 망분리로 인해 업무상 비효율이 크고, 신기술 활용이 저해돼 연구·개발이 어렵다는 규제 개선요청이 이번 개선 로드맵의 추진배경이라고 밝혔다. 특히,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자체 구축형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SaaS)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생성형 AI의 활용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망분리는 업무상 불편을 넘어 금융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금융보안 법과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회사의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한다. 대부분 생성형 AI가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되는 반면, 국내 금융권은 인터넷 등 외부 통신 활용 제한 등으로 인해 생성형 AI 도입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 샌드박스를 통해 인터넷 활용 제한 등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문서관리, 인사관리 등 중요도가 낮은 업무에 대해서만 SaaS 이용이 허용되고,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 등 엄격한 샌드박스 부가조건이 부과됐다. 이에 앞으로는 보안관리, 고객관리(CRM) 등의 업무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명정보 처리와 모바일 단말기에서의 SaaS 이용까지 허용하는 등 SaaS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연구·개발 환경 개선 작업에도 나선다. 2022년, 연구·개발 환경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차례 규제가 개선됐으나, 업계에서는 연구·개발 환경의 물리적 망분리와 개인신용정보 활용 금지 등에 따라 고객별 특성·수요에 맞는 혁신적인 서비스 연구·개발에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연구·개발 결과물을 보다 간편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제한을 완화하고,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등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2일부터 전체 금융업권 업무 설명회를 시작한다. 내달까지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기업을 상대로 보안 역량과 사업 구조 등을 고려해 부가 조건으로 지켜야 할 보안대책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클라우드, 생성형 AI 등 급변하는 IT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망분리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모든 정책은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정비해 나간다는 기조 하에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망분리 개선 로드맵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렵게 규제를 개선하는 만큼 금융업권도 보안사고 없이 새로운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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