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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조윤선 복권…안종범 등 1219명 광복절 특사

입력 2024-08-13 15:10 | 신문게재 2024-08-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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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하는 박성재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우선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김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복권으로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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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복권됐다.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등 재직시절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및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때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보안국장 등 고위 간부들도 대거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직 국회의원 가운데 원유철·엄용수·노철래·염동열·박상은·신학용·권오을·송희경·이군현·홍일표·황주홍·박종희·박준영 전 의원 등 13명도 복권됐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김시환 전 청양군수,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최동열 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도 복권됐다.

아울러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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