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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남3구·마용성 등 '집값 띄우기' 집중 조사

입력 2024-08-13 14:54 | 신문게재 2024-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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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집값 띄우기’를 막겠다는 정부가 13일부터 아파트값 담합 등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시작으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같은 시장 교란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집값을 높여 계약한 뒤 차액을 반환해 집값을 띄우는 ‘업계약’ 사례를 감지하고 집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올해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 거래 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다.

현장점검반에는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기획조사를 한다. 특히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거나,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두는 등의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대출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인접지역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한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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