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정책

기업집단 CJ 소속 CJ프레시웨이…대규모 부당 인력지원 혐의로 245억원 과징금

계열사에 자사 인력 대거 파견, 334억원 인건비 대신 지급한 혐의
공정위 “전례 없는 규모 인력 지원행위 적발·제재”

입력 2024-08-13 14:16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22060901010003994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CJ프레시웨이가 지방 식자재 유통시장 장악을 위해 계열사에 자사 인력을 대거 파견하고 수백억 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40억대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CJ 소속 계열회사 CJ프레시웨이에 대해 이 같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원(잠정)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레시웨이는 대기업집단인 CJ의 계열사로 식자재 유통과 단체급식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약 12년 8개월에 걸쳐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334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프레시웨이는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설립 당시 체결된 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토록 한 후, 프레시원 지분을 매입해 프레시웨이가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합작에 대해 공정위는 표면적으로 상생을 표방했지만 이는 대외적 명분이었을 뿐 중소상공인들과 장기적·지속적인 상생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을 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사업리스크로 인식해 CJ그룹까지 개입해 이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시켰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내부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조직적으로 퇴출시켜 나가는 동안, 프레시원은 이 사건 인력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 원활히 안착하고 유력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번 제재조치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해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고 의의를 부여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