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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섬 발전 추진 성과 행정안전부 기관표창 수상

섬 발전 촉진법 개정건의·섬 특화개발 추진 공로
해양수산국 어촌발전과 하종명 사무관, 국무총리상 수상

입력 2024-08-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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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신문
경남도가 제5회 섬의 날 행사에서 섬 발전 촉진법 개정건의와 섬 특화개발 추진 등 섬 발전 공로로 행정안전부 기관표창을 받았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제5회 섬의 날 행사에서 섬 발전 촉진법 개정건의와 섬 특화개발 추진 등 섬 발전 공로로 행정안전부 기관표창을 받았다.

도는 꾸준한 섬 지역 개발과 정책을 통해 섬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도는 섬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구 국회의원에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섬 개발 시 인허가 의제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은 지난달 5일 최형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의 인허가 의제화, 개발대상섬 내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해 촉진구역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 적용 등 특례 부여, 행정선을 활용해 여객선 미운항 섬 지역 교통편의 개선 등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경남도 해양수산국 어촌발전과 하종명 사무관이 섬 지역 개발사업과 특화개발에 대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도는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제5회 섬의 날 행사는 ‘우리 섬, 좋다’는 주제로 지난 8~11일까지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렸다.

조현준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섬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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