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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14일 시행… 처벌 수위 강화 과제

입력 2024-08-13 13:27 | 신문게재 2024-08-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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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 보험사기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지만, 적발금액만 연 1조원에 달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려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무려 8년 만에 개정됐다. 보험사기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개정안이 통과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조사를 위해 인터넷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공자에게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도 요청할 수 있다.

처벌 수위도 전보다 강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이전에는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로 명시했으나, 앞으로는 알선이나 유인 등 실제 범행 준비 단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보험사기를 근절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아쉬움도 내비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보다는 처벌이 강화돼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지만, 전부터 업계가 요구해왔던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이 빠져 아쉽다”며 “경각심을 높일 만큼 처벌이 강하지 않아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6년 7185억원에서 지난해 1조116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작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11만명에 육박했다.

반면 최근 3년간 보험사기로 유기징역을 받는 비율은 20%에 그치며 일반사기의 유기징역 비율인 60% 가량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개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6월 발표한 ‘보험사기 양형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죄와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해 엄중 처벌 대상으로 규율하거나, 양형기준 설정 시 보험사기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따르면,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보험사기가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됐다. 특히 양형위는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향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한 뒤에 확정할 방침이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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