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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안전사고 예방조치 미흡

입력 2024-08-14 12:00 | 신문게재 2024-08-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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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4-08-12 155436
로프코스, 집라인 안전망 설치 미사례. (자료=한국소비자원)

 

최근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설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13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7종(클라이밍, 로프코스, 슬라이드, 점핑타워, 집라인, 스텝업, 번지점프) 113개의 익스트림 체험기구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높은 곳에서 지면으로 하강하는 기구(클라이밍, 점핑타워, 스텝업, 번지점프)는 이용자가 착지하는 바닥면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격흡수매트를 적정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13개 업체 중 1개는 일부 기구(클라이밍 10개 중 7개)에 매트를 미설치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클라이밍 기구를 운영하는 2개 업체, 점핑타워를 운영하는 4개 업체는 충격흡수매트의 폭이 2.0m 미만으로 크기가 작거나 기구와 매트 사이에 간격이 있어 일부 이용자가 매트 밖으로 착지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돼 개선이 필요했다.

충격흡수매트를 설치하지 않거나 착지면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매트를 설치해 이용자가 딱딱한 바닥면으로 착지할 경우 충격으로 인한 부상의 우려가 있고, 기구 이용 중 추락하게 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높은 곳에서 ‘이동’ 또는 ‘활강’하는 체험기구(로프코스, 집라인)는 이용자와 안전요원의 추락방지를 위해 출발지와 도착지에 안전망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로프코스를 운영하는 3개 업체와 집라인을 운영하는 2개 업체가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추락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

안전모는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비로 추락 위험이 있는 익스트림 체험기구 이용 시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체험기구별 안전모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1개 업체는 로프코스, 점핑타워, 집라인, 스텝업 등 4개 기구에, 2개 업체는 스텝업 1개 기구에서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익스트림 체험기구는 위험성에서 나오는 스릴을 즐기는 기구로 임신부, 음주자, 기저질환자 등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 이에 업체가 시설 이용 부적합자 등을 고지한 시설 이용 동의서를 받는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3개 중 5개(38.5%) 업체가 이용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또한 조사대상 13개 업체 모두 체험기구별로 이용자의 신장 또는 체중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모든 체험기구에 신장계와 체중계를 비치해 실측하는 업체는 없었다. 또한 5개(38.5%) 업체는 일부 체험기구에 이용자 주의사항(안전표지판)을 게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개선을 완료했거나 개선 예정임을 알려왔다. 또한 관계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실내에 설치된 익스트림 체험기구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의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기구별 규정된 신장·체중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본인의 신체 능력을 고려해 체험기구를 선택하며, △카라비너 잠김 여부 및 안전모·하네스 조정 등 안전장비가 올바르게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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