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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도 예외 없는 전기차 화재, 해수부 안전대책에 선적 기준 제한 잇따라

입력 2024-08-15 14:05 | 신문게재 2024-08-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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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타버린 차량<YONHAP NO-4155>
지난 1일 인천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현장 모습(연합)

 

최근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배 위에서의 화재 우려와 안전문제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로 인한 선박 화재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지침을 마련했다. 여객선 업체들도 정부 지침에 호응하며 선적 기준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전기차 및 배터리 해상운송 안전대책’을 내놓고 전기차 선적과 관련된 지침을 관련 업체와 기관 등에 권고했다.

이번 지침은 전기차 보급량 증가로 선박 운송 및 배터리 물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화재에 대응하고자 수립했다.

전기차는 주차, 충전 중에도 화재가 일어나고 지속시간도 일반차보다 길어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처럼 대규모로 이어질 수 있다. 운행 중인 선박에서 불이 났을 경우 신속한 구조가 어려워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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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전기차 및 배터리 해상운송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선박에 보급하는 질식소화포(해양수산부 제공)

 

지침에 따르면 여객선 운항 중 배터리 동력 이동 수단 충전을 금지하고, 사고 이력이 있는 전기차 선적제한, 전기차·배터리 운송 시 충전율을 50%로 제한했다.

충전율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충전율별 열폭주 전이 시간’을 근거로 했다. 완충 시 전이 시간은 7분 50초였지만 50%였을 경우 약 4배 정도 느린 31분 59초였다. 또 연안 여객선에 소화 장비 3종도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해수부 권고에 여객선 선사들은 전기차 선적 기준을 강화하거나 선적을 일시 중단하는 방침을 내놨다.

제주도행 여객선들은 배터리 충전율 50% 초과 시 선적을 금지하고, 차량 안정화 및 이상 징후 점검 후 선적 등의 조건에 충족해야 선적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울릉도의 경우 울진 후포항에서 출항하는 오가는 울릉썬플라워크루즈가 다음달 1일부터 전기차 선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포항과 울릉을 연결하는 울릉크루즈도 전기차 충전율을 40% 미만으로 제한한다고 안내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화재라는 이슈 때문에 선사와 승객 모두 권고에 수긍하는 분위기”라며 “대형 카페리선은 선사에서 충전율 제한 권고를 따르고 있으며, 갑판이 열려있는 차도선의 경우 권고 대신 여객·기관실과 떨어진 공간이나 갑판에 격리 적재하는 방식으로 지도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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