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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반포까지 묶으면…"거래 위축되고, 집값 더 오른다"

입력 2024-08-12 15:52 | 신문게재 2024-08-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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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의 일반 분양가가 3.3㎡당 6737만원으로 결정됐다.(삼성물산 제공)

 

서울시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지정 가능성을 밝히자 일대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서초구 반포 일대 아파트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등 서울 집값을 견인한 곳으로 꼽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개최한 ‘주택공급 확대’ 관련 브리핑에서 “신고가가 등장했다는 지역 등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토허제 확대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3구 중 유일하게 토허제에 비껴난 반포의 경우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가 50억원에 이르는 등 일대 아파트들이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다. 토허제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형평성 문제로 도마위에 자주 오르는 지역이 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면적84㎡는 지난 6월 50억원에 최고가를 다시 썼고,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도 같은 달 49억8000만원에 최고가로 거래됐다.

반포동 A중개업소 대표는 “압구정동에 관심을 갖었던 상급지 수요가 그나마 새 아파트가 많은 반포로 눈을 돌리면서 가격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반포가 토허제로 묶일 수 있다는 소식에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토허제 되기 전에 사자”, “부동산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원들 다 어디갔나”, “희소성에 더 오른다는 이야기인가”, “제발 토허제 묶어서 조용히 살고싶다. 전국민 관심이 부담된다”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토허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토허제 구역으로 묶일 경우 해당 지역에서 주거나 상가 등을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삼성·청담·대치·잠실(잠상대청)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듬해에는 부동산 과열 우려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압여목성)을 지정했다. 시는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4년간 연장해왔고, 올 4월에도 압여목성을, 6월에는 잠상대청에 대한 제도를 1년 더 연장했다.

시장에선 토허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공급만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압구정동 ‘신현대’ 전용면적 170㎡의 경우 지난 7월 64억원에 팔리는 등 역대 최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토허제 지정 이후 3년간과 거래량도 지정 이전 3년과 비교해 79.2%나 감소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도심지에 토허제 적용은 매매거래를 어렵게하면서 해당 지역의 거래를 위축시키게 된다”면서 “가격이 억눌릴 수 있지만, 토허제가 해제되는 순간 인근 시세와 가격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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