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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2024-08-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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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때는 철이 없고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에 도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9월 11일로 지정됐다.

앞서 2022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해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A씨는 강다니엘 외에도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다수의 유명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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