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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담배사업법 개정해 ‘액상 담배’ 관리해야

입력 2024-08-12 14:03 | 신문게재 2024-08-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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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다.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천연 니코틴이 들어간 제품만 담배라고 하는 담배사업법(제2조 1항)에 따르면 달라진다. 연초 잎만이 아닌 줄기나 뿌리 등 다른 부분까지 원료로 추출하면 담배로 보는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은 약간 확장된 개념이다. 하지만 가지과의 초본성 아열대 식물인 전통의 ‘담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공적인 화학물질 합성을 통해 제조한 것도 담배로 분류해 과세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

포괄적으로 담배 정의를 확대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그저 유사담배가 아니다. 법으로 인정하는 일반담배와 동일한 담뱃세 부과 및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담배사업법 2조가 바로 개정의 필요성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다. 합성 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분류하고 개별소비세 징수를 결정하는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제조 방식이나 성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는 담배 과세 체계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이슈가 청소년 보호다. 청소년이 흡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실 하나 만으로도 구체적인 규제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췄다. 온라인 및 비대면 판매 금지로부터 자유로운 액상 전자담배의 92.2%는 합성 니코틴을 쓴다. 사용 목적과 방식이 동일한데 화학적인 합성을 했다 해서 법적인 담배로 간주되지 않은 것 자체가 모순이다.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니코틴으로 확대해야 한다. 합성 니코틴도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해외를 둘러보면 폐 손상 사례가 보고돼 전자담배를 판매금지 또는 사용자체 조치를 취하는 나라도 많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관리 사각지대를 노리고 글로벌 담배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려 하고 있는 처지다.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이 잘 검증되지 않았다며 제도권으로 편입하지 않아 생긴 일이다. 국내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급증하고 있다. 몇 달 전에야 발주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연구 용역 결과를 참고하면서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액상 담배는 공산품으로만 분류될 수 없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1조부터 생명과 건강, 안전과 동떨어져 있다. 담배의 범위를 합성 니코틴 담배까지 확대하는 입법은 금연정책 차원에서도 긴요하다. 합성 니코틴 담배 규제 법안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벌써 여러 건 발의돼 있다. 합성 니코틴도 니코틴이다. 국회가 지연된 담배 규제를 이제 마무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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