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금융 > 보험

대리운전자보험, 9월부터 할인·할증제 도입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 완화…보험 가입 기회 확대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 차등 부과

입력 2024-08-12 10:04 | 신문게재 2024-08-13 9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24071201000866500038791
(사진=연합)

 

다음 달부터 대리운전자 보험의 보험료가 사고 건수별로 할인 또는 할증된다.

금융감독원은 사고가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는 오는 9월 6일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건수 등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다(多)사고자의 가입 거절이 빈번했다”며 “대리운전을 통해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대리운전자보험에 적용되는 할인·할증제는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게 된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한다.

최대 할인·할증폭은 -11.1%~45.9%로 개인용(-10.9%~65.5%)에 비해 할인폭은 크고 할증폭은 낮은 수준이다.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과실비율 50% 미만인 저과실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 제외하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해 할증폭을 최소화한다. 태풍,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한다.

또보험사들도 대리운전자보험의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가 많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3년 내 3건 사고 시 가입 거절이었다면, 앞으로는 3년 내 5건 이상 사고 시 가입을 거절하는 방식이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