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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한국 투자 외국기업 55%, 노란봉투법은 경영에 '부정적'"

입력 2024-08-12 08:46 | 신문게재 2024-08-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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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 절반 이상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종 주한외투기업 인사노무담당자(응답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 결과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5%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59.0%)은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한국 산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17.0%)의 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서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순으로 응답했다.

개정안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62.0%)은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한국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20.0%에 그쳤다.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빈번한 교섭 및 파업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 발생(28.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도 노무제공자 등의 무리한 교섭요구 및 파업으로 노사질서 교란(22.6%), 경영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투자·고용 위축(18.6%) 등을 지목했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7곳(68.0%)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가 국내 산업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업 비중(11.0%)의 약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외투기업들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가 산업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조직개편 등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30.1%), 노사 문제를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심리 확산(27.6%), 경영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18.7%) 등을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외투기업들은 한국 내 파업이 20.0% 증가하고 외국인투자는 15.4%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확대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심화시킬 우려가 커, 외투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보수적으로 재정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외투기업들은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야 간 충분한 논의 부족(26.0%)을 꼽아 국회 내 충분한 논의와 대안 마련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입법 처리과정을 지적했다. 이어서 노조 측에 편향된 제도 입법 추진(24.0%), 노사 양 당사자 간 충분한 숙의과정 결여(23.0%) 등을 지목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등으로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라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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