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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5개 국공립대 중 10곳 한국어 교원 근로계약 아닌 위촉·위탁계약”

정의당 가짜 3.3% 계약 주장…정부에 대대적 근로감독 촉구

입력 2024-08-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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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전경

정의당은 25개 국공립대의 한국어강사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곳이 한국어 교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위탁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강사들 대부분은 학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하고 강의 이외에 행정업무도 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어 노동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 대학교에서 가짜 3.3% 계약(개인사업자 위장 계약)을 통해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짜 3.3% 계약은 실질적인 근로자이지만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 계약을 해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연월차,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지급 등의 부담을 줄이려는 꼼수 계약을 말한다.

정의당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짜 3.3% 계약을 하게 되면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할 필요도 없고 비용처리도 가능하다”며 “계약당사자는 상시근로자 수에도 제외돼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 회피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혹이 크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만연해 있는 가짜 3.3% 계약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세청 정보와 연계해 산업재해·고용보험이 신고된 노동자 수에 비해 3.3% 신고자가 많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더 적극적인 감독을 해야 한다며 가짜 3.3%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도의 제재 방안을 담은 입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번 국공립대 한국어 교원 사례를 기점으로 모든 업종에 만연한 가짜 3.3% 계약을 근절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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