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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 반품·환불 제한 혐의…위버스컴퍼니 등 4개 판매사 제재

하이브·YG·SM·JYP 굿즈 판매사 소비자의 반품·환불을 제한 등 혐의
상품 하자 입증 책임 소비자에게 전가도

입력 2024-08-11 14:19 | 신문게재 2024-08-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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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는 업체 4곳이 소비자의 반품·환불을 제한하고, 상품 하자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YG플러스·SM브랜드마케팅·JYP360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하이브·YG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버스컴퍼니를 비롯한 업체는 상품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파손·불량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 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하면서 상품을 판매한 혐의다.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해 교환·환불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상품의 구성품이 누락된 경우 개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첨부해야만 교환·환불이 가능하게 한 사례가 그랬다. 또 위버스컴퍼니는 아울러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 등으로 표기, 소비자들이 상품의 수령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게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이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 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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