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국회 · 정당

은행·ATM 잇단 폐쇄로 금융 소외층 양산…제도 개선 나서는 정치권

최근 6년간 은행 1003개·ATM1만4426개 사라져
외부 전문가·주민 의견청취 의무화 담은 법안 발의

입력 2024-08-11 14:17 | 신문게재 2024-08-11 4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실물카드 없이 QR코드로 ATM 입출금 가능<YONHAP NO-3637>
서울 시내 ATM의 모습. (연합)

 

인터넷 뱅킹 확산으로 은행 영업점이 잇달아 통폐합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까지 급감하는 가운데, 디지털 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접근성 저하를 예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정치권은 통폐합시 사전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금융 소외층 양산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은행이 철수시킨 ATM은 총 1만4426개로 집계됐다.

은행권이 ATM을 철수시키는 이유는 인터넷·모바일 뱅킹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이용자가 감소, 수수료 수익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운영비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 영업점을 통한 대면 거래와 ATM 비중은 각각 4.1%, 11.0%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입출금 거래 기준 인터넷 뱅킹 비중은 83.2%로 사상 최고치로 증가했다.

그러나 ATM뿐 아니라 은행 영업점도 빠르게 사라지면서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같은 기간 문을 닫은 은행 지점은 1003개에 달한다. 은행 지점이 가장 많이 폐쇄된 지역은 서울(404개)로 전체의 40.3%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176개), 대구(70개) 등의 순이다.

이에 금융 소외층 양산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이달 금융공공성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점포 폐쇄 절차를 개정하는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폐쇄 이후 진행하던 사후영향평가를 사전영향평가로 전환하고, 외부 전문가와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영업점 폐쇄 3개월 전 사전 고시해 혼란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영업점 폐쇄 시 발생할 금융서비스 접근성 저하 문제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금융이야말로 국민 가계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영업점 축소는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의 변화는 막을 수 없지만 이 과정에서 소외받는 이가 없어야 한다”며 “발의하는 개정안은 금융 산업의 변화에서 금융소비자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